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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3. 9. 22.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개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데, 월 200시간에 이용요금은 100만원으로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가구당 평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과 정부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가구당 평균소득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21:00 ~ 08:00 사이 심야 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아 종일제아이돌보미 이용요금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개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로 월 200시간 이용요금은 100만원 입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은 가구당 평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과 정부지원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70만원에 본인 부담은 30만원, 평균소득 50% ~ 7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은 60만원에 본인부담 40만원, 평균소득 70% ~ 100%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 50만원에 본인부담 50만원, 평균소득 100% 초과 시에는 정부지원 40만원에 본인부담 60만원 입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되는데,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 후 소득 조사와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등의 처리 과정은 신청 후 약 14일 정도 소요가 되며,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에 회원가입 후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 중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월 200시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소득에 따라 개인 부담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정부지원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심야 시간과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 됩니다. 참고로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조건은 경제 활동이나 다자녀 양육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취업한 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업 주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및 신청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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