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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기타주택정보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2. 12. 15.
  정부의 다양한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나 아파트 분양의 5%를 특별공급하는 제도 입니다.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중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 및 특별분양을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민간주택 건설량의 5%와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10%를 특별공급하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의 주택구입 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 배점 기준표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 배점 기준은 총 100점 만점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의 경우 35점, 4자녀의 경우 40점으로 자녀수가 차지하는 배점이 가장 크며, 다자녀 가구의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이 최대 20점, 다자녀 가구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역에 거주기간 및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과 나이가 20점의 배점, 세대 구성과 영유아 항목이 각각 10점의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신청 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기간 및 세대주 기간이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 모두 또는 자녀의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
    - 다자녀 가구 무주택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 다자녀 가구 무주택 세대주의 인감도장
    - 다자녀 가구 무주택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신청용으로 발급
    - 다자녀 가구 무주택 세대주의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해당 은행에서 신청 발급
   ※ 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 및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세대 구성에서 3세대 이상의 경우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과거 3년이상 동인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주와 비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단,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콜센터 1599-0001 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중 국민주택기금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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