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정보/기타주택정보

신혼부부 주택공급 제도 중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POSTED BY© 디에스이라이™ 2012. 12. 12.
  정부의 주요지원 정책 중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조시출산 유도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먕 및 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여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제도 중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제도 중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기간내에에 출산한 자녀나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신청자격은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납입, 혼인기간 5년 이내 및 출산여부, 무주택 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고 주택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이고,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5년 이내에 자녀가 있거나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는 2순위 자격이 됩니다.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신청 조건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중 민간건설주택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의 기준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금액이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경우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 · 군 지역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이 필요 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중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른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전용면적 60㎡초과인 경우 100% 이하, 부동산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20% 이하, 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5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민간건설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로 자산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건설 국민주택은 전체의 15%, 민영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30%의 비율로, 공공건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회수 제한규정에 예외로 지원 횟수에 상관이 없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신청시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가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1통: 혼인신고일 확인

- 자녀를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임신 진단서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함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에는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표시
- 신혼부부 주책 특별분양 공고일 발행한 소득입증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자녀수 우선을 적용하며, 이후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등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녀를 임신중인 경우에는 그 수가 그대로 자녀 수로 인정이 되며, 입양을 통해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여 주택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입주시 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 신혼부부 주택공급 제도 중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였습니다.
반응형

댓글